충북 영동군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안내
충북 영동군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금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동군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금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 (국민행복카드)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신청기간
- 생후 1년 이내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접수: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문의
- 영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 740-5933
-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출산육아수당(충청북도 공통)]
지급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1,000만원을 1년마다 6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급절차
-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기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지급
지원근거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문의
- 영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 740-5933
-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지원 대상이 둘째 아이 이상일 경우 이전 출생 자녀 모두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 기준
지원금액 (분할지급)
- 첫째아: 350만원
- 둘째아: 600만원
- 셋째아: 7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서 제출
- 신생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비서류
- 통합 신청서
- 통장사본 (영동군 내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명의로 개설된 통장)
문의
- 영동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740-5933
마무리
충북 영동군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혜택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여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산을 축하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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