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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출산지원금 안내

라이프헤딩 2024. 6. 16.

부산 연제구 출산지원금 안내

부산 연제구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출산지원금은 첫만남 이용권, 부산시 출산지원금, 연제구 출산장려금, 출생기념 태극기 지급, 그리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부산 연제구 출산지원금 안내

1. 지원대상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2.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생후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바우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처 제한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6. 문의처

가정복지과 051-665-4656

부산시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이 대상입니다.

2. 지원내용

둘째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추가 100만원 지급

3. 지급방식

계좌로 현금 입금(일시금)

4.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24( www.gov.kr ) 임신지원서비스 통합제공

6. 지급일자

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10일에 지급됩니다.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7. 문의처

가정복지과 051-665-4656

부산 연제구 출산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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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셋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 거주자)

2. 내용

셋째 이후 자녀 1인당 70만원 지급 (1회)

3.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4.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신청인(보호자) 통장 사본

5. 지급방법

신청 익월 10일 이내에 신청인(보호자) 계좌로 입금

6. 문의처

가정복지과 051-665-4656

출생기념 태극기 지급

1. 대상

연제구에서 혼인 또는 출생신고하는 가정(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에 한함)

2. 기간

2016.3.1. ~ (년도별 소진시까지)

3. 내용

나라사랑 가정용 태극기 1세트 배부

4. 문의처

자치지원과 051-665-4104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부산 연제구 출산지원금 안내

1. 신청방법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방문(보건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보조금24)

2. 지원대상

  • 주민등록 : 신생아 주민등록이 연제구로 되어 있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산일 기준 주소지가 연제구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기준)

3. 지원내용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 80만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 150% 이하 : 30만원

4. 문의처

보건소 051-665-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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