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출산지원금 안내
개요
서울 강남구 출산지원금 안내 서울 강남구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출산 관련 정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부모의 건강과 행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출산 혜택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 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신청기간
-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사용처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제외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접수: 보건소/읍면사무소
-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문의처
- 보육지원과 ☎ 02-3423-5857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첫째 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 제외
- 단,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나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5세 이하만 해당)에는 지원함
지원금액
- 2020~2022년 출생아
- 첫째아: 3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이상: 500만 원
-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이상: 500만 원
지급방법
- 1회 100% 지원(매월 15일 지급)
지급대상
-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지급)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만 5세 이하인 대상 자녀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
순위 결정기준
- 지원대상자인 보호자와 대상 아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순위는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결정.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함.
-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도 자녀 순위 결정 대상에 포함함.
신청절차
- 지원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함: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출산통합신청서로 갈음 가능)
- 국외 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
- 통장 사본
문의처
-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 02-3423-5855
FAQ
1. 첫만남 이용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신고 후 1년 이내에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매월 15일 1회 100% 지원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지급됩니다.
3. 출산지원금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지원금은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결론
서울 강남구는 다양한 출산 지원 혜택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출산양육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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