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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누구나 될 수 있을까?

라이프헤딩 2023. 10. 24.

건보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누구나 될 수 있을까?

1.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크게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피부양자 자격을 위해서는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 재산요건

피부양자 자격을 위해서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됩니다.

  • 부양요건

피부양자 자격을 위해서는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야 합니다. 부양요건에는 미혼여부, 동거여부, 직계비속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2. 피부양자 신청 방법

피부양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피부양자 혜택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에는 ▲입원·외래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장기요양보험 등이 있습니다.

4. 피부양자 상실 사유

피부양자 자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
  •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재산 요건 초과
  • 부양요건 미달
  • 피부양자 본인의 사망
  • 피부양자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

결론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

피부양자 자격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과 답변

Q: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과세표준증명원
  • 기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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