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출산지원금 안내
인천 남동구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남동구의 출산지원금과 출산·입양장려금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 (국민행복카드)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 생후 1년 이내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4. 사용처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보건소, 읍면
-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6. 문의처
- 보육정책과 출산장려팀 ☎ 032-453-8364
인천 남동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2024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 가정 보호자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
2. 지원기준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 신고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계속하여 거주)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
3. 지원내용
- 셋째아 : 100만원 일시지급
- 넷째아 : 3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 800만원 분할지급 (500만원 * 1월 + 100만원 * 3월)
4. 신청기한
-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5. 지급제외
- 지원하는 시점에 타 시군구로 전출 등 지원 자격 상실의 경우
6.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7. 문의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동구 보육정책과 출산장려팀 ☎ 032-453-8364
결론
인천 남동구는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출산·입양장려금 등 여러 혜택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각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사용처를 잘 확인하여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