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출산지원금 안내
인천 계양구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양구의 출산지원금, 출산-입양 장려금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 (국민행복카드)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 생후 1년 이내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4. 사용처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보건소, 읍면
-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6. 문의처
- 여성보육과 ☎ 032-450-5983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1. 지원대상 (2022.1.1. 이후 출생아)
-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입양아 : 200만원 (자녀 수와 상관없이 200만원 지급,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함)
- 셋째 출생아 : 300만원 지원 (1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200만원은 월 2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
넷째 출생아 이상 : 500만원 지원 (2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300만원은 월 3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
분할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 중단 (다만, 전출 월의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지원)
3. 신청기간
- 출생·입양 신고일 기준 180일 이내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1부 (입양시)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5. 문의처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 032-450-5985
결론
인천 계양구는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출산-입양 장려금 등 여러 혜택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각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사용처를 잘 확인하여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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