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출산장려금 안내
경기 여주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 (국민행복카드)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 생후 1년 이내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4. 사용처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부 또는 모) 출산가정 (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카드형)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 (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gg24.gg.go.kr)에서 신청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여주시에 1년 이상 (첫째아의 경우 180일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거주기간이 충족되었을 때 대상이 됨
2.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500만원 (100만원x5년)
- 셋째아 이상: 1,000만원 (200만원x5년)
3. 신청기간
-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또는 민원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5.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통장 사본
결론
경기 여주시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장려금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출산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각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사용처를 잘 확인하여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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