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충북 진천군 출산장려금 안내

라이프헤딩 2024. 6. 18.

충북 진천군 출산장려금 안내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천군에서 제공하는 첫만남 이용권, 출산육아수당, 출산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충북 진천군 출산장려금 안내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신청기간

  • 생후 1년 이내
  •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사용처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출산육아수당 (충청북도 공통)

지급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1,000만원을 1년마다 6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급절차

  •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기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지급

지원근거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출산장려금

01234567891011121314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군자체 지원)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진천군 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 셋째아 : 40만원
  • 넷째아 : 300만원 분할지급
  • 다섯째아 이상 : 800만원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일 경우, 출생신고 당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진천군 내 주민등록상 3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개월 경과한 달부터 지급

신청자격

  •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
  •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생아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할 경우에 한함

자주 묻는 질문 (FAQ)

첫만남 이용권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첫만남 이용권은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육아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육아수당은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첫만남 이용권 신청 시에는 아동의 출생신고 확인서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더 자세한 정보는 진천군 보건소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 진천군 출산장려금 안내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43-539-7363

01234567891011121314

댓글

💲 추천 글